李대통령 “소송 패소 노동자 비용 부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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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6-11 14:54
입력 2026-06-11 14:54

직장 갑질 보도에 “국무조정실이 관련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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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EU 공동언론발표 발언
이재명 대통령, 한-EU 공동언론발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마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국가배상 소송 패소 노동자 비용 청구 논란
  • 현행법상 포기 시 배임·직무유기 우려 설명
  • 소방관 사망 관련 음주 강요·은폐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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