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에 끼여 30대 근로자 사망… 자동차부품 공장 작업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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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11 10:56
입력 2026-06-11 10:02
세줄 요약
  • 충남 아산 자동차부품 공장 작업 중 사망
  • 멈춘 기계 점검 중 롤러 갑작스런 작동
  • 경찰·노동당국, 과실 및 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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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19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아산시 인주면 인주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A씨가 작업 중 롤러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동이 멈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들여다보던 중 롤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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