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관, 여경 4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지난해 해임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10 21:58
입력 2026-06-10 21:58
세줄 요약
- 전직 경감, 여경 4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
- 음식점 등에서 부하 직원 대상 추행 의혹
- 성비위 신고 뒤 조사, 지난해 말 해임
충남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재직 시절 여성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충남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A씨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경찰서 팀장급 간부인 경감이었으며, 음식점 등지에서 부하 직원 등 여경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비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피해자가 4명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을 잃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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