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쉼터서 사건 관계인 음독…병원 이송됐으나 중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10 20:48
입력 2026-06-10 20:48
세줄 요약
  • 성남지청 민원인 쉼터서 30대 사건 관계인 음독
  • 119 이송 뒤 중태, 현장서 비관·불만 문서 발견
  • 의료법 위반 피해자, 최근 검찰에 진정 제기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10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 관계인인 30대 A씨가 음독해 중태에 빠졌다.

A씨는 검찰청사 밖 야외 민원인 쉼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알 수 없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중태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방문해 주차장 등지에서 배회하다가 민원인 쉼터로 이동해 약물을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서는 신변을 비관하고,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그는 의료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를 봤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음독한 이유는 수사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