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자연 재난에 현장 대응 강화, 동장이 ‘주민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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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10 11:22
입력 2026-06-10 11:22

구청장·시장 권한 현장에 위임해 신속 대응
대전시 인명 피해 제로 목표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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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7일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 북구청 사거리 일대가 하수관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7월 17일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 북구청 사거리 일대가 하수관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신문 DB


기후 변화로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이 강화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부터 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이던 주민대피 명령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동행지원단’도 가동한다.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위험 징후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밝은 동장이 대피 명령을 내려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86명이던 우선 대피 대상자도 올해 126명으로 확대하고 1대 1로 연결하는 안전 동행지원단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직접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문자·앱·알림톡 등을 활용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10곳을 대상으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256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사태·하천 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유형별 통제 및 대피 기준도 마련했다. 국가하천 11만㎥ 준설과 지하차도 48곳의 배수시설과 펌프 시설 점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도 마쳤다.

24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자동 차단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자연 재난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 위임
  • 우선 대피 대상자·동행지원단 확대
  • 스마트 방송·우회 안내로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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