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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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10 11:22
입력 2026-06-10 11:22
세줄 요약
  •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드론 촬영 사건
  • 중국인 유학생 A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공범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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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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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과 군사기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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