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줄줄이 좌초[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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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6-09 23:31
입력 2026-06-09 23:31

논란 잠잠해지면 논의조차 안 해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호 기자
2026-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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