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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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26-06-09 23:31
입력 2026-06-09 23:31

부실채권 8.9조 청산 않고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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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황비웅·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캠코 장기 연체채권 8조9000억원, 45만5000명 규모
  • 새도약기금 제외 채권 다수, 사실상 장기 추심 지속
  • 취약계층 재기 저해 비판, 소각·정리 필요성 제기
2026-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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