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협의체’서 안건 조율…전남광주통합의회 당선의원 첫 만남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6-09 17:04
입력 2026-06-09 17:04
의원당선인 91명 영암서 상견례…첫 임시회는 도의회서
의장단 선출은 특정권역 배분 없이 자율투표로 결정키로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통합의회 출범 전 주요 안건을 조율할 ‘10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 개최 장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으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9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원 91명과 광주시·전남도,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사무처, 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당선인들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광주권 5명·전남권 5명 등 총 10명의 당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안건 협의체는 공식 의결기구가 아닌 실무 협의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며,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담회 직후 광주권과 전남권 당선인들은 각각 별도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의원을 선출했다. 광주권에서는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 의원, 전남에서는 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의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배분, 의회 조직 운영 등 통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별 쟁점과 검토 사항, 대안 등을 정리해 오는 24일 예정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당선인들은 또 다음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열리는 첫 임시회 본회의 장소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으로 결정했다. 첫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은 기존 전남도 의원 61석 규모지만 집행부 좌석을 조정하고 의원석을 재배치하면 통합의원 91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체계를 고려해 1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11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선인들은 상임위 구성 문제 역시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 당선인들은 특정 권역 배분 없이 의원 자율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전체 91석 중 전남권 의원이 63석으로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각각 운영해 온 자치법규 124건(전남 74건·광주 50건)을 81건 체계로 통합 정비한다. 출범일까지 우선 정비되는 법규는 총 72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 32건, 규칙 18건, 훈령·예규 13건 등 63건은 새로 통합 제정하고 9건은 폐지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회의규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등이다.
또 의원 행동강령, 정책지원관 운영, 연구활동 지원, 의회사무처 조직·인사·복무 관련 규정도 통합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은 “우리는 지금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민의의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10인 협의체 구성, 출범 전 쟁점 조율
- 첫 임시회 장소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확정
- 상임위·의장단·조례 정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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