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6-08 21:06
입력 2026-06-08 18:46
1년 전 ‘30대 사망’과 닮은꼴
경찰 “사측 과실 엄정 수사”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아워홈 용인2공장서 하청근로자 끼임사고 발생
- 컨베이어 벨트에 목 끼여 심정지 상태 이송
- 경찰, CCTV·목격자 조사로 경위와 책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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