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정화기 시험 성적 위조해 국가 인증…억대 보조금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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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08 17:25
입력 2026-06-08 17:25
세줄 요약
  • 공인시험성적서 위조로 성능 과장, 보조금 편취
  • 수질정화기 납품 뒤 1억원 상당 공적자금 수령
  • 녹색기술인증·조달상품 지정도 부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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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공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수질정화기기의 성능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억대 보조금과 용역대금 등을 받아낸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치훈)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질 정화기기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전 공기업 평가위원 60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성능을 과장한 수질정화기기를 납품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조금과 용역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조한 수질정화 기기는 부산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도 운용 중이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000만원을 추가로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공인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녹색기술 인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기술인증은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실적이 부족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다.

B씨는 A씨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 50여만원 상당을 받고 녹색기술인증을 부정 취득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국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자금을 가로챘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 타격을 가하는 보조금 비리 등 지역 토착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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