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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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08 17:30
입력 2026-06-08 15:51
세줄 요약
  • 사임 뒤 평사원 복귀 주장과 해고 무효 소송 제기
  • 억대 임금·퇴직금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
  • 근로계약 증거 부족과 퇴직금 결의 부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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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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