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참정권 침해”… ‘최대 200만원’ 배상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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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08 00:18
입력 2026-06-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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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국가 배상 가능성은

법원, 실수·편의 미제공에 책임 물어
법조계 “고의 아니라도 손배 가능”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회당 약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09년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총 3차례(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선) 투표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제외했다.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를 못한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규정을 몰라 선관위에 문의하느라 지체했고, 오후 6시가 지났다며 투표를 막았다. 대구지법 민사4부(부장 남근욱)는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대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규정에 따라 2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제지하고 단독 기표를 지시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 최희영)는 국가가 유권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투표지 부족 사태, 국가배상 가능성 제기
  •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 침해한 판례 다수
  • 고의 아니어도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2026-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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