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대장동 121억 배당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05 15:18
입력 2026-06-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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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등 추징보전”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대장동 121억원 배당 배모 씨 재산 추징보전
- 부동산·예금·차명 재산 포함한 보전 조치
- 검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근거로 재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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