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직, 여직원만 쓸 수 있다네요” 공기업 남직원 진정에…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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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04 22:12
입력 2026-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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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공기업 자녀돌봄 휴직, 여성만 허용 논란
  • 인권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차별 판단
  • 남성 직원 포함한 단계적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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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기업 A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 B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인됐다.

A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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