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공인노무사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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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6-04 04:18
입력 2026-06-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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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전문자격사 단체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헌장’을 발표했다. 8개 조항의 헌장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제3조), AI 활용 사실과 한계를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는 투명한 소통(제5조), AI 결과물을 검증한 뒤 전문가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원칙(제6조) 등이 담겼다. 전문가용 AI 사용 지침 같기도 하고, SF 속 휴머노이드 운영 규칙처럼도 들린다.

AI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요즘 세대는 아침에 눈뜨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 종일 AI와 대화한다고 한다. 어쩌면 AI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터. 그래도 내 노무사가, 내 변호사가 나의 내밀한 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공인노무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빠르게 번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다음에는 의뢰인 정보의 AI 입력 원칙 같은 세칙도 뒤따를 것이다. 일하는 방식, 상담하는 방식, 책임지는 방식까지. AI가 우리 사는 모습의 어디까지 바꿀지. 살아오면서 이토록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기술이 있었나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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