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관세 예고…산업부, 그리어 USTR 대표 접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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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6-03 21:38
입력 2026-06-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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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강제 노동’ 12.5% 추가 관세 예고
통상당국 “이른 시일 그리어 대표 접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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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같은 조치를 받은 전세계 54개 경제권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대부분이 이 그룹에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부과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구리·알루미늄 파생상품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USTR은 다음달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단체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를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
  • 산업부, USTR 대표 접촉해 대응 논의
  •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301조 부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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