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추진…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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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수정 2026-06-03 17:27
입력 2026-06-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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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미국, 강제노동 수입 규제 미흡 이유로 관세 예고
  • 한국 포함 54개 경제권 12.5% 적용 대상 분류
  • 청와대, 한미 관세 합의 이익 훼손 방지 대응
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공개...공청회 거쳐 확정

靑 “이익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美, 철강 등 관세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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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총 60개 경제권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다음달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전세계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을 비롯한 54개 경제권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 국가가 이 그룹에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또는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6개 경제권은 10% 관세가 예고됐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미국은 신안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비관세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 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다음달 7일 청문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강제 노동 조사 결과와 관련한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 각국에 임시 관세 성격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어 다음달 24일 만료되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로 인해 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당시 체결한 15%를 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USTR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남겨두고 있기에 강제 노동 분야에서 12.5%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관세가 덜 붙어 가격 경쟁력이 소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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