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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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04 04:35
입력 2026-06-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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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검찰 4개월·공소청 2개월 담당
“보완수사 등 긴박한 사건에 대한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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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펼쳐지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다. AI 생성 이미지
3일 펼쳐지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다. AI 생성 이미지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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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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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검찰청 폐지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혼란 우려
  • 6개월 공소시효에 검찰·공소청 분담 촉박
  •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로 검경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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