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자인 줄 알았는데…” 제3자 정자로 출산한 아내, 日 발칵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6-03 14:02
입력 2026-06-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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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별거 중 아내, 남편 서명 위조해 불임치료 진행
- 제3자 정자로 둘째 출산, 이혼 협의 중 발각
- 남편, 병원 상대 1100만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혼 협의 중 “임신했다” 고백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불임치료를 진행한 병원이 본인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불임치료를 진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100만엔(약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2020년 1월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했다.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지만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이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수정란 이식을 시도했다. 임신에 실패하자 다시 남편 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진행했다.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남성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아내는 지난해 4월 남편 동의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남성 측은 소장에서 “병원이 대면 등을 통해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위조 사실이나 제3자 정자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남편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제3자 정자 사용이나 남편의 미동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불임치료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라며 “병원의 확인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은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으며 현재 둘째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 남성과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이를 고려해 호적상 부자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배우자의 동의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부부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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