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한국 ‘철강 강국’ 배경엔 국가 개입”...관세 정당성 주장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6-03 13:36
입력 2026-06-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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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한국 철강 성장 배경에 국가 개입 지적
-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수주 내 발표 예고
-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
한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인사가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을 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발행된 기고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경작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탄이나 철광석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제한적인 한국은 어떻게 철강 강국으로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각국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다른 국가를 무역 흑자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왜곡해 왔다. 이는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방송에 출연해선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한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라며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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