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파생상품 관세 25→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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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6-03 13:25
입력 2026-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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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개편 포고령
철강·구리 파생상품 관세 인하
무역합의국 관세 15%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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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 4. 9.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국내 대미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반면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85%로 완화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기업에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철강 파생상품 관세 25%→15% 인하 발표
  • 한국산 지게차·트랙터 등 일부 품목 포함
  •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 95%→85%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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