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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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03 11:11
입력 2026-06-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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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정복 후보 가상자산 누락 의혹 고발
  • 배우자 재산 신고액과 실제 보유액 차이 판단
  • 유 후보 측, 친형 자산 귀속 주장하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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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가상자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 후보는 애초 배우자 최모씨 재산을 4억3988만1000원으로, 부부 등 합계 재산을 18억4427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최씨가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씨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의 재산이 애초 신고액보다 약 8000만원 많은 5억1857만원이라고 판단, 유 후보 재산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자산은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투자된 자산”이라며 “A씨는 계약 및 관리 창구역할만 맡았을 뿐 실질 귀속은 친형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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