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 살포 선거사무원 2명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6-03 10:56
입력 2026-06-03 10:5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 마련된 부암1동 제4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 마련된 부암1동 제4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하순쯤 선거구 내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넣는 방법으로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지정된 1명, 직계존비속은 단독으로 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배부할 수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선거사무원들이 고발된 이유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