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법으로 못박는 반이민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6-03 01:03
입력 2026-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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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정당들 잇따라 법제화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
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
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
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
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타잉겐 AFP 연합뉴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신우 수습기자
세줄 요약
- 스위스, 2050년 인구 1000만명 상한 국민투표
- 극우 국민당 주도, 외국인 유입 억제 주장
- 경제계 반발 속 찬반 여론 팽팽한 상황
2026-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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