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 유지…풀어 달라 요청에 법원 “이유 없다”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02 20:54
입력 2026-06-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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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결정
-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 녹취·카톡 조작 등 추가 혐의 적용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김 대표 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일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정당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대표는 “저는 물론 고(故) 김새론 배우와 유가족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구속됨으로써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이 해온 주장 전체가 거짓으로 몰릴 수 있어 오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으며 김새론이 숨진 배경에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과 관련된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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