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질병 치료 목적 3개월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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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02 20:17
입력 2026-06-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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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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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충북대병원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수감 생활 중 같은 곳에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국정농단 최서원, 질병 치료로 3개월 형집행정지
  • 청주지검,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 필요성 수용
  • 징역 18년 확정 후 청주여자교도소 복역 중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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