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시속 150㎞ 롤러코스터 타고 ‘치킨 먹방’…도 넘은 유튜버, 결국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02 18:26
입력 2026-06-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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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롤러코스터 치킨너겟 먹방 도전 논란
- 음식물 반입 은폐와 직원 기만 정황
- 식스 플래그 전 지점 영구 출입 금지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롤러코스터 탑승 중 치킨너겟 먹방을 강행했다가 해당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장난으로 여겼던 도전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로 번지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앨런 페럴(26)은 최근 자신의 채널에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밀레니엄 포스’에 탑승해 치킨 너겟을 먹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이 94m, 최고 시속 150㎞에 달한다.
페럴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치킨 너겟 10조각을 먹으라’는 구독자의 도전 과제를 수행한다며 너겟 상자를 바지 안에 숨긴 채 검문소를 통과했다.
탑승 직전 직원에게 음식물 소지 여부를 물었을 때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기구가 가파른 급경사를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곧바로 상자를 꺼내 너겟을 입에 넣었다.
영상 속 상황은 매우 위험했다. 빠른 속도와 강한 중력 때문에 정상적인 취식이 불가능했다. 소스를 찍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페럴의 얼굴은 물론 뒷자석에 앉은 승객들에게까지 흩뿌려졌다. 결국 그는 너겟 10개 중 7개를 먹으며 영상을 마쳤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놀이공원 운영사인 ‘식스 플래그’는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식스 플래그 측은 “기구 이용 중 음식물 섭취는 질식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 수칙을 어긴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페럴에게 전 지점 영구 출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행동 규범을 위반한 방문객은 더 이상 우리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며 제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페럴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저 재미있는 도전이라 생각했을 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놀이공원 측이 당초 자신을 고소하려 했지만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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