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범 장윤기, ‘납치·성폭행’ 진짜 범행 목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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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6-02 16:57
입력 2026-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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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 노린 ‘납치·성폭행’이 장윤기의 진짜 범행 동기
검찰, 사회복무요원 땐 여중생 신체 불법 촬영…새로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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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장윤기(23)의 범행은 납치·성폭행이 목적인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가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여고생 살해범, 납치·성폭행 목적 계획범죄 드러남
  • 15분 미행 뒤 제압 시도, 저항하자 현장 살해
  • 검찰, 블랙박스·휴대전화 분석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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