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에 유사성행위 되냐” 물어 종업원 보냈더니 손님이 경찰관… 法 “함정수사 아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02 16:51
입력 2026-06-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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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손님 위장 경찰관에 유사성행위 코스 안내 혐의
- 대법원, 위장 단속은 함정수사 아님 판단
-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100만원 확정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유사성행위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국적의 여성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소에서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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