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기 훼손죄’ 신설 추진… 다카이치식 보수화 또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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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6-02 15:17
입력 2026-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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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초안 승인
  • SNS 게시·송출까지 처벌 대상 포함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보수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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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국기 훼손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법안으로, 국가 상징 보호를 앞세운 보수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 훼손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송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외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외국국기손상죄가 적용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외국 국기는 보호하면서 일본 국기는 보호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민당 의원 시절이던 2011년부터 “일본 국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외국 국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석의 여지가 커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이나 영화 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조문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처벌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순 심의에 착수하고, 참정당 등 우호적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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