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트랙터 동원해 선거운동…선관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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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6-02 14:03
입력 2026-06-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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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기계인 트랙터 등에 홍보물을 붙여 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붙인 트랙터와 트럭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트랙터와 1t 트럭에 래커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시설물을 설치한 뒤 운행해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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