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57점 몰래… 육지로 무단 반출하려던 60대 덜미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6-02 12:35
입력 2026-06-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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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 팔려고” 제주항서 보존자원 무단 반출 시도 적발
석부작·대형석 등 57점 압수…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 수십 점을 몰래 육지로 반출하려던 6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 등이 포함된 석재 57점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연석 등을 트럭에 실은 뒤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모두 57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석부작 28점은 직선 길이가 50㎝ 이상으로,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개인 소유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은 원칙적으로 도외 반출이 금지되며, 일부 허가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무단 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보존자원 불법 반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항서 자연석 57점 무단 반출 시도 적발
- 60대 A씨, 트럭·여객선 이용해 육지 이동 계획
- 석부작 등 일부는 도지사 허가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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