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동물 소유권 분쟁’ 결국 법적 다툼으로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6-02 10:39
입력 2026-06-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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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사, “매매 절차 하자” 부산시·신탁사 등 경찰에 고소
부산시의 민간 동물원 삼정더파크 공공 매수와 관련한 동물 소유권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원 전 시행사인 더파크 측이 ‘부산시와 모 부동산신탁사의 삼정더파크 매매 절차에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라며 부산시와 신탁사를 상대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모 신탁사로부터 수년째 폐업 중인 삼정더파크 토지, 건물, 동물(115종 443마리) 등 자산을 ‘동물원 시립화를 통한 정상화’를 명분으로 478억원에 공공 매수했다.
더파크 측 관계자는 “부산시 매수 과정에서 신탁사가 부동산 외에 신탁 대상이 아닌 동물 소유권을 이전·매매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가 매수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더 파크 측은 “이번 고소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원 운영의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매매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신정훈 기자
세줄 요약
- 삼정더파크 동물 소유권 분쟁, 법적 다툼 비화
- 전 시행사, 부산시·신탁사 상대 고소장 제출
- 공공매수 절차와 동물 이전 적법성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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