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권자 실어 나르기’ 수사 착수…대구·문경 사전투표서 신고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6-02 10:32
입력 2026-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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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대구·문경 사전투표서 유권자 차량 이동 신고 접수
- 복지시설·이장 차량 동원 의혹, 경찰 수사 착수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 진행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로부터 유권자 차송(車送)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캠프 측은 “이날 대구 지역 A복지시설에서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 10여 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등 총 4개(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시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현장을 발견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투표 기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고자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 문경에서도 사전투표 2일째인 지난달 30일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에 이동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문경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문경 젊은보수당원회(문보회)’는 “영순면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관내 이장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보회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에는 A씨 차량에서 유권자가 내리는 장면과 이 지역 면장 B씨가 유권자를 맞이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한 차례 4~5명씩 2회에 걸쳐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영상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에서도 지난달 29일 유사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문경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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