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항공 바우처로 환불한 트립닷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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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6-02 00:41
입력 2026-06-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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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취소한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했다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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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을 환불한 총 1만 3010건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트립닷컴은 전상법상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바우처로만 환불될 수 있다”며 법 규정과 다른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방해했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수년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필수 조건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6-02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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