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폭염 속 막판 선거유세전…온열 환자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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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01 17:01
입력 2026-06-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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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했다면 예방 의무 후보자 캠프에
자원봉사자는 쓰러지면 민사 손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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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평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2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예보됐다. 막판 유세전에 나선 캠프 선거운동원 중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단기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아닌지 노동법 측면에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이들이 후보자 캠프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의 대가로 실비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한 달 기준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한 달 미만 계약 근로자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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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 앞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수동 영동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31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 앞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수동 영동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망이 다르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캠프는 사업주로서의 폭염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 등 금품을 단 1원어치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에 따라 캠프 측은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은 “사회상규상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무리한 옥외 선거운동 지시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시와 달리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33도 폭염 속 지방선거 막판 유세 우려
  • 선거사무원은 근로자 보호·산재보험 적용
  • 자원봉사자는 보호 사각지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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