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협박 글 작성한 20대 남성 부산서 자수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01 13:30
입력 2026-06-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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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인천지법 폭발물 협박 글 게시 혐의
- 20대 남성 부산서 자수, 경찰 조사
- 특공대·탐지견 투입해 법원 수색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자수했다.
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지법에 경찰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글 작성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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