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매물 못 올린다… 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차단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01 11:08
입력 2026-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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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타인 소유 중고차 광고, 사전 동의 의무화
- 플랫폼은 동의 확인 후 게시, 위반 시 과태료
- 허위·무단 광고 차단, 중고차 시장 투명화
정부가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 타인 소유 차량도 매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런 중고차 허위 매물 논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당시 국토부 장관 관용 차량을 직접 ‘당근마켓’에 올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바로 올라갔다”고 말하며 플랫폼의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전문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 타인의 자동차를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개선했다. 또 플랫폼 운영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만 광고로 게시하고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물게 된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 게시자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중고차량 판매자가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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