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후보 겨냥’ 비방 현수막 설치…김 후보 측,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고발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29 18:19
입력 2026-05-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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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전북도당, 김관영 겨냥 비방 현수막 설치 논란
- 선관위, 후보 명시 없어 선거법 위반 아님 판단
- 지자체 철거 착수, 김 후보 측 도당위원장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아 선거법상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해당 지자체에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에 나섰다.
2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심 곳곳에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은 김 후보의 홍보 현수막 바로 옆을 둘러싸고 설치됐다.
이에 김 후보 측이 선관위에 위법 여부 심의를 요청했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게시 또는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당의 현수막은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김관영 후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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