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선대위, ‘대통령 교감설 ’ 김관영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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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29 17:33
입력 2026-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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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김관영 후보 ‘대통령 교감설’ 발언 고발
  • 이원택 선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기
  • 선거 공정성 훼손·도민 오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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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서울신문 DB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서울신문 DB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날 “김 후보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교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및 당 지도부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거짓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하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가공된 발언으로 인해 도민들은 향후 당선무효형에 따른 도정 공백 및 재보궐선거 비용 지출이라는 막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후보의 죄책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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