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타벅스 직격…“소비자 눈높이 망각 땐 존립 위태”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9 16:30
입력 2026-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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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매불쇼 출연
스벅 탈퇴 제한 약관 시정 여부 검토
사업자 귀책 환불 조항 필요성 제기
“비극적 역사 기망은 기본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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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업이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눈높이를 망각하면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상 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눈높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망각하면 기업 활동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그런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불카드 환불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 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며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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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정상적 상황과 이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저희 환불 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례적인 상황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한시적으로 카드 잔액 전액 환불 방침을 밝혔지만 소비자 변심이 아닌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환불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탈퇴가 어렵게 된 부분은 약관상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언급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벅스) 경영진도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바로 탈퇴할 수 있게,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스타벅스 5·18 마케팅 논란에 공정위장 직격
- 인권·소비자 권리 망각 시 기업 존립 위태 경고
- 선불카드 환불 약관 시정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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