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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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29 15:34
입력 2026-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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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동호회 확산 속 외도·불륜 분쟁 증가
  • 신상 유포·폭력·스토킹 등 역고소 위험
  • 민사 위자료 청구와 합법 증거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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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가운데)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가운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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