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달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1년 지나도 급여 합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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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28 19:10
입력 2026-05-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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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급여 청구권 판단
  • 첫 휴직 30일 미만, 뒤 휴직과 합산 인정
  • 1년 경과 뒤 신청 거부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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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기업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첫번째 육아휴직을 썼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한달 이상 휴직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씨는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10일까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두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18일 첫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첫번째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휴직 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는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권리 행사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30일 요건을 못 채워 거절되더라도 첫 휴직 후에 미리 급여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도입한 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의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제도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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