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밀 유출 논란’ 남부지검 배당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8 18:19
입력 2026-05-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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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절차상 조치, 수사 착수 보기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부장 강호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실제 IAEA 기조 연설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며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정동영 장관, 북한 핵시설 언급 논란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남부지검 배당
- 통일부, 배당은 절차상 조치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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