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밀 유출 논란’ 남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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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8 18:19
입력 2026-05-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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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절차상 조치, 수사 착수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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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목회자세미나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목회자세미나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정부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부장 강호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추가로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실제 IAEA 기조 연설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구성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 기관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배포하며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정동영 장관, 북한 핵시설 언급 논란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남부지검 배당
  • 통일부, 배당은 절차상 조치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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