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 잡는 연습하자”…동료 목에 로프 들이민 소방관, 결국 재판行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28 18:07
입력 2026-05-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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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관 특수협박 등 혐의 기소
동료들 지켜보는 앞에서 모욕 발언도
또 다른 소방관 ‘증거불충분’ 불기소
고소로 멈춘 징계위, 이후 속개 전망
로프 매듭법 훈련 중 “개 잡는 연습을 하자”며 피해자의 목에 ‘교수인의 매듭’(당길수록 조이는 매듭)을 들이민 현직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소방관 김모(28)씨는 지속된 인격 모독과 외모 비하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도 벌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최근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인 센터에서 로프 매듭법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며 ‘교수인의 매듭’을 김씨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고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초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교수인의 매듭과 협박 사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형량이 더 높은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또 다른 현직 소방관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B씨는 밥 먹을 시간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개XX”라고 부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10분이 넘도록 욕설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B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항고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소방사 시보로 임용된 김씨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임용 직후 코로나19에 걸린 김씨는 A씨로부터 “코로나 숙주”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김씨를 두고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살찐 걸 알면 좀 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심지어 갑상암 수술 뒤 회복 중이던 김씨에게 “암에 걸려 시집은 어떻게 가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참지 못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남자 친구가 119에 신고하며 구조됐다. 김씨는 이후 내부 신고 제도인 레드휘슬에 3년여간 겪은 일을 알렸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 약물 치료를 병행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해당 소방서는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지만, 올해 1월 감찰처분심의회에서 A씨(경징계)와 B씨(경고)의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감찰처분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기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 중단을 요청하면서 소방서의 징계 절차는 중단됐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만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속개될 전망이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로프 훈련 중 목에 매듭 들이민 소방관 기소
- 동료 대상 인격 모독·외모 비하 장기 지속
-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 뒤 치료·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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