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女제자들 6300회 불법촬영 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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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28 20:58
입력 2026-05-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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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태권도장 관장,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 2년 8개월간 6300회 넘는 촬영, 일부 해외 유출
  • 재판부, 교육자 지위 악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
2년 8개월간 제자·사범 대상 범행
“카메라 설치만” 주장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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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6000회 넘는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8개월여간 경기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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