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잡으려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법적근거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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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5-28 16:43
입력 2026-05-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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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면인증 의무제에 개선 권고
“법적 근거 불명확·제도 재설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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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제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의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해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인데, 시민단체 진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를 다루면서도 제도 운영 방안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감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안면정보 사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거부하면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탁사의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역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 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고려한 제도 운영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 예방용 안면인증 의무제 개선 권고
  • 법적 근거 불명확, 민감정보 침해 우려 지적
  • 개통 거부 시 선택권 미보장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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