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 주제 좌담회 개최
수정 2026-05-28 13:20
입력 2026-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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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적대적 M&A 좌담회 개최
- 고려아연 사례로 인수 기준·방어권 논의
- 사모펀드 단기수익 압력과 장기성장 우려 제기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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