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무죄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28 13:04
입력 2026-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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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선고
- 재판부, 국무위원 소집 계획 사전 가능성 판단
- 특검 징역 2년 구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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